미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담당 이민경 목사
- 작성자 : 4
- 12-06-29 23:43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근본입니다."
△ 미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담당 이민경 목사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결국 “Change”를 선택했다. 치열했던 대선경쟁만큼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선이슈 못지 않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주민발의안 8’ (Proposition 8)이었다. 정식명칭이 ‘Eliminates Right of Same Sex Couples to Marry’(동성커플들의 결혼권리 삭제)’인 이 발의안은 가주지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결국, 52%의 지지로 이 주민발의안은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미주류사회 교계와 한인사회 교계는 치열한 영적전투를 치루어야 했다. 각 교회에서의 홍보활동은 물론, 캘리포니아를 위한 중보와 회개기도를 위한 집회가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미주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지난달 LA 에스더 컨퍼런스를 개최, 동성애 합법화 무효를 위한 중보기도와 홍보운동을 벌인 것이 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
“처음에는 많은 한인들이 주민발의안 8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회를 준비하고 홍보하면서 중요성을 알게 되었지요. 이번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동참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주민발의안 8에 대한 찬성운동 (YES On 8) 미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담당 이민경 목사는 동성결혼의 부당성과 이번 발의안 8의 찬성운동에 대해 힘있게 강조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해 교육받게 되어 정체성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뻔 했습니다. 만약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올 것입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는 네델란드나 덴마크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부다처제나 근친상간, 심지어 동물과의 수음에 대한 합법화가 차차 이루어지게 해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공식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음란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목회자들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를 할 경우, 목회자들은 증오적 설교혐의로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결혼 주례를 반대할 경우도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실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메사추세스 주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결혼을 가르치는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법안에 YES로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곳 LA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무효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사는 크리스챤들이 함께 연합해 미국과 한국을 위한 중보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를 위한 기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이 시대의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편, 일부 민권단체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를 들어 연방정부에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 5월 15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정의가 위헌이라고 판결, 캘리포니아 최악의 판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지난 3개월간 1만쌍 이상의 동성커플이 결혼, 동성결혼의 메카가 되어 왔다.
대담·정리 송정훈 기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의 근본입니다."
△ 미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담당 이민경 목사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결국 “Change”를 선택했다. 치열했던 대선경쟁만큼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선이슈 못지 않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던 것은 바로 ‘주민발의안 8’ (Proposition 8)이었다. 정식명칭이 ‘Eliminates Right of Same Sex Couples to Marry’(동성커플들의 결혼권리 삭제)’인 이 발의안은 가주지역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고 전통적인 남녀간의 결혼만을 인정하는 것이 골자였다. 결국, 52%의 지지로 이 주민발의안은 통과되었다. 이를 위해 미주류사회 교계와 한인사회 교계는 치열한 영적전투를 치루어야 했다. 각 교회에서의 홍보활동은 물론, 캘리포니아를 위한 중보와 회개기도를 위한 집회가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미주 에스더 기도운동 본부가 지난달 LA 에스더 컨퍼런스를 개최, 동성애 합법화 무효를 위한 중보기도와 홍보운동을 벌인 것이 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다.
“처음에는 많은 한인들이 주민발의안 8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회를 준비하고 홍보하면서 중요성을 알게 되었지요. 이번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무효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와 크리스천들이 동참했습니다. 불신자들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찬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주민발의안 8에 대한 찬성운동 (YES On 8) 미주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담당 이민경 목사는 동성결혼의 부당성과 이번 발의안 8의 찬성운동에 대해 힘있게 강조한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으면, 자녀들이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해 교육받게 되어 정체성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뻔 했습니다. 만약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통적인 결혼제도에 대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이 올 것입니다. 동성애 결혼 합법화는 네델란드나 덴마크에서 일어난 것처럼 일부다처제나 근친상간, 심지어 동물과의 수음에 대한 합법화가 차차 이루어지게 해 결과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공식적인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음란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목회자들이 동성애나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하는 설교를 할 경우, 목회자들은 증오적 설교혐의로 법적 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결혼 주례를 반대할 경우도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실제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된 메사추세스 주에서는 학교에서 동성애 결혼을 가르치는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해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법안에 YES로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곳 LA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무효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사는 크리스챤들이 함께 연합해 미국과 한국을 위한 중보기도에 힘쓸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가를 위한 기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 미국과 한국을 이 시대의 선교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편, 일부 민권단체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를 들어 연방정부에 항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 5월 15일,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정의가 위헌이라고 판결, 캘리포니아 최악의 판결이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캘리포니아는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 지난 3개월간 1만쌍 이상의 동성커플이 결혼, 동성결혼의 메카가 되어 왔다.
대담·정리 송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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