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총회 교육위원회 규칙(안)

작성일 : 19-09-21 04:45
글쓴이HesedKosin… 댓글0

총회 교육위원회 규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위원회라 칭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교회 교육, 교재개발, 교회교육 지도자 교육, 가정사역 등을 위한 연구, 개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위원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총회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2. 교회 교재 개발과 출판, 공급

3. 교육지도자 훈련 및 교사 훈련 4. 재미총회와 한인교회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추진

제4조(사무소) 위원회의 사무소는 총회 산하에 두되,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2장 위원

제5조(교육위원) 교육위원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가 공천위원회를 통해 배정한다.

제6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총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조(전문위원) 위원회의 결의로 기독교교육 분야의 학문적, 실무적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연구 과제를 연구, 보고하고, 위원회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1인): 위원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1인): 위원회의 행정과 사무를 담당한다.

3. 회계(1인): 위원회의 재정을 담당한다.


제9조(임원회):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시 임시임원회를 소집하여 업무를 논의할 수 있다.

제10조(사역자) 위원회는 예산의 확보에 따라 교육 연구와 출판, 교육사업 수행을 위해 유급 사역자를 둘 수 있고, 그 임면은 위원회와 관계기관의 결의에 의한다.


제4장 운영과 회의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과 총회가 승인한 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필요시 위원회 및 산하기관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공지) 위원회의는 연 2회 이상 소집하고, 소속한 위원이 속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모든 회의는 4주 전에 해당 위원에게 공지하되, 영상회의는 1주 전에 공지한다.

제13조(의결)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정에 따라 공지한 회의의 불참자는 회의 참여자의 결의에 따르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재정) 위원회의 재정은 총회 보조금, 찬조금, 기타 사업 수입으로 한다.


제15조(회계연도) 위원회의 회계연도는 총회를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

제16조(감사) 위원회 재정은 매년 총회에 보고하고, 총회가 정한 절차를 따라 감사를 받는다.


제6장 부칙

제17조(법규의 효력) 위원회의 법규는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총회 규칙, 교육위원회 규칙, 총회 결의사항, 위원회 결의사항의 순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8조(규칙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개정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9년 9월 8일 제정, 제25회 총회 제출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발전 계획(2019-2024)


성경의 가르침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마 4:23, 9:35)과 마지막 명령(마 28:19-20)을 통해 볼 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에 속한다. 재미총회는 1985년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노회를 구성한 이래 설립 34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8노회, 134교회(2019년 총회주소록 기준)를 이루고 있지만, 교회의 규모가 적고, 인적, 재정적 자원이 열악하여 교회 성장과 교회교육의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총회와 산하교회의 교육에 대해 책임이 있는 총회교육위원회는 이같은 재미총회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산하교회의 교회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34회 총회의 결의에 의해 수임 연구한, 재미총회의 교육발전 계획(2019-2024)을 다음과 같이 수립, 추진하고자 한다.

I. 교육발전 계획 준비과정


1. 제34회 총회 제1차 교회교육 센서스 결과 분석: 센서스 결과, 총회 연구 발표와 논문 참고

2. 제34회 총회 교육포럼 플로어 토론의 의견 수렴.

3. 교회교육 지도자 세미나 반영: 교회교육 지도자 세미나와 교육위원 세미나의 의견 수렴.

4. 전국교회 의견 수렴: 정책이 준비된 후 2주(2019, 9. 17-30) 동안 총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국교회와 목회자의 의견을 수렴.

5. 총회교육위원회 확정, 총회 보고: 제35회에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 교육정책으로 채택, 추진.

2. 교육발전 계획의 방향


1. 성경이 제시하는 교육하는 교회, 건강한 재미총회 지향

2.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재미총회의 교육현실을 고려, 실현 가능한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

3. 재미총회와 산하교회가 교육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정책적인 연구와 지원

III.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발전 계획(1차: 2019-2024)


1. 교육 정책 수립

1) 제1차 교회교육 센서스(2018)를 중요내용을 노회에 제출하는 교회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총회에 헌의하고, 이를 총회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의 기초자료 삼는다. (2020)

2) 교회현황 보고서를 통한 교육현황 통계가 정착하면(2023), 정기적으로 그 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재미총회의 교육과 목회의 방향을 제안한다.

3) SFC전국대회시 EM위원회와 SFC위원회의 세 위원회 위원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여 총회와 전국교회의 교육발전 방안을 협의한다. (2020)

4) 재미총회의 ‘교육지침서’를 작성하여, 총회와 교회가 힘써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2021)


2. 교육행정 정비

1) 총회 교육위원회 규칙을 제정, 총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2019)

2) 교육위원 세미나시 노회 교육부장(위원장)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한다. (2019)

3) 수년 간 논의해 오던 교재개발을 위한 전문 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

4) 해외총회간 목회와 교육정책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연대하고, 그 참여를 확대한다.

5) 교회학교의 교재개발을 통해 재미총회의 교육 연구와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여, 향후 총회 교육을 연구, 시행할 전문기구로 총회교육원(KPCA Educational Center) 설치를 추진한다. (2022)


3. 교재 발간 추진

1) 재미총회 산하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신앙교육 교재발간의 종합 계획을 수립, 총회에 보고한다. (2019)

2) 한국 총회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총회교육원의 축적된 교육사역과 교재를 미국한인교회의 현실에 맞게 번안, 출판과 공급을 통해 재미총회 산하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에 개혁주의 신앙과 정신을 고취시킨다.

3) 교재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교재개발 세미나를 개최하고(2019. 12), 교재 어린이(한영), 유스그룹(한영), 성인(한글) 각 2종씩을 2020년 10월 재미총회까지 출간하도록 한다. (2020)

4) 노회의 추천으로 교재개발 사업에 함께할 번역, 전문 인력을 파악하고, 유급 스텝을 중심으로 교재개발을 추진한다.

5) 향후 3년에 걸쳐 교회학교와 유스그룹의 교재를 출판 공급한다.


4. 교육재정 확보

1)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첫 3년 동안 총회의 특별지원금(매년 10,000불)을 요청한다. (2019-2021)

2) 교육위원회 산하에 전문기구를 설치 전단계로 교재개발교회 협의회를 설치하되, 교회와 개인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교재개발을 하도록 한다.

3) 총회 교재 개발과 공급을 통해 제3년차부터는 재정의 자립기반을 구축한다. (2022)

4) 교재 연구와 개발, 출판을 위한 1차적으로 하프타임 수준의 유급 스탭을 두어 운영하고. 향후 사업에 정착되면 전담사역자를 두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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