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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역사 이야기

[재미총회 40년] 23. 재미총회 초기 선교와 선교 규약 제정(1993)


23. 재미총회 초기 선교와 선교 규약 제정(1993)

                                                                                           나삼진 목사(Evangelia University 교수)

재미총회는 초기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이 깊었다. 이에 대해 김만우 목사는 고신세계선교운동이 초기부터 활발했던 이유는 미국의 백인, 흑인, 스페인계 등 다문화 환경, 한국 출신 목회자들이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 선교에 참여가 용이한 영어 사용 환경, 그리고 미국의 영적인 상황이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라고 말한다(《재미총회 10년사》).

이러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로 제3회 총회에서는 아직 총회가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김진경 박사를 첫 선교사로 중국과 북한 공산권를 위해 파송하였고, 그는 한국교회의 협력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였고, 그것을 통한 가능성을 본 북한 정부의 요청으로 평양과학기술대학교를 설립하여 탁월한 선교를 하였다. 그의 선교 사역은 재미총회만 중심을 이루지 않고 그의 폭넓은 대인관계는 한국교회 전체의 지지와 후원을 받으며 사역하였다. 그의 탁월한 비전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했는데, 중국과 북한 선교의 큰 획을 그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재미총회는 초기부터 선교사들을 여러 나라로 파송하였는데, 이헌봉을 중국(제4회, 1988), 정삼식을 쿠웨이트(제5회, 1989), 한기원을 일본, 주기자를 넝마주자들(제6회, 1990), 제임스 킴을 공산권(제8회, 1992), 김기석을 파라과이(제9회, 1993)에 파송하였다. 이어 남정임을 아마존, 변의남을 브라질(제12회, 1996), 김준웅(제13회, 1997)을 아르헨티나, 황기수를 중국(제14회, 1998)으로 파송하였다. 이헌봉 선교사는 1999년 소천하였고, 김진경, 김준웅, 황기수 선교사는 2017년에 은퇴로 신분을 정리하였는데, 특별한 은퇴 절차를 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총회 파송 선교사는 아니지만, 개별교회 차원에서도 필라델피아제일장로교회는 교회 주변의 흑인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였고, 교회의 후원으로 김영희 집사는 섬 의료선교를 위해, 원중희 집사는 의료 선교사로 파송하였다.

1988년에 이어 1992년 제2차 한인세계선교대회시에 300명의 선교사들이 초청되었는데, 그중에 30명의 고신교단 선교사들도 참여하였다. 이때 재미총회의 교회들이 뜻을 모아 선교사 1인당 2천불을 지원하여 선교대회에 참가할 수 있게 만들었고, 대회 후 별도로 모인 선교사대회가 오늘날 KPM 세계선교대회의 시작이었음을 이미 정리한 바 있다.

재미총회는 선교사 파송이 증가하면서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제9회(1993) 총회에서 선교규약을 제정하였다. 재미총회의 선교 규약은 선교의 큰 원칙으로 선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작성된 선교 규약은 모두 10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선교사는 후원교회와 총회선교부에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정기적인 보고를 한다,

2. 생활비 지급은 총회에서 정한 대로 전월 말경에 지급하고, 기타 활동비는 선교사의 청원으로 선교부와 후원교회가 협의하여 지급한다.

3. 재정 보고는 선교활동비로 지급된 금액과 총회에서 지급하는 생활비 외의 수입원에 대해 한다. 4. 안식년은 첫 번은 4년 후, 그 다음은 5년 후, 그 다음부터는 6년 후 원할 때 1년간 갖기로 하고, 안식년 기간에 재충전, 연구, 휴식, 후원교회 순회 보고, 선교비 모금 등의 기회로 삼는다.

5, 보험, 은퇴 후 생계, 자녀 해외대학 유학 경우 학비 보조, 기타 경비를 위해 생계비의 10%를 적립한다.

6. 한국에서 파송된 교단 선교사와 협력 선교를 한다.

7. 남미의 경우 노회 조직, 남미고신 선교회 발족, 남미고려신학교 설립에 적극 협력한다.

8. 남미의 선교사역은 인디언, 원주민, 타민족, 교포를 상대로 한다.

9. 재미총회에 원칙적으로 참석한다.

10.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선교부에서 따로 정한다.

이러한 선교 규약의 제정은 선교사들이 체계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되었다. 이 선교 규약은 선교사 수가 많지 않고, 선교 역사가 길지 않은 가운데 선교사 관리의 기준을 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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