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은급재단] 은급 재단(이사장 정지호 목사) 경과 보고

작성일 : 21-04-03 10:01
글쓴이HesedKosin… 댓글8

[알림]  총회 은급재단 경과 보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 PPT 파일>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운 받으셔서 활용 바랍니다.


                                   은급재단 경과 보고

                                                                                                                                                              2021 . 4.  1.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 동안 교단은급재단 설립을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날짜로 IRS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동안 이사님들이 많은 기도와 함께 시간을 들여 의논하고 여러 방안들을 찾아 저희 교단에 가장 적당하고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을 찾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모든 서류 준비를 무상으로 Matthew Park 도와주셨습니다.

1. 은급재단 공식 명칭은 Korean Pastors Pension Fund Inc. 입니다. 2. IRS로부터 교단이 허가 받은 은급재단은 흔히 랍비 신탁(Rabbi Trust)이라 불리는 유형입니다. 잠시 랍비 신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랍비 신탁이란?

랍비 신탁은 고용주가 직원에 대한 non-qualified benefit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탁이다. 랍비와 그의 회중이 처음으로 국세청 (IRS) 개인 서신 결정에 의해 그 사용을 승인을 받아 이러한 유형의 신탁을 사용했다. 그 이후 랍비 신탁으로 불리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이는 고용주와 직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non-qualified신탁이다(예, non-qualified benefit은 세금을 낸 후나 세금과 관계없는 은퇴 프로그램으로 Roth IRA가 있고, qualified retirement plan은 세금 공제가 되는 은퇴 프로그램으로 Traditional IRA, 401(k), 403(b)) 등이 다).

What Is Rabbi Trust?

A rabbi trust is a trust created to support the non-qualified benefit obligations of employers to their employees. A rabbi and his congregation first used this type of trust after an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private letter ruling approved its use; it has been referred to as a rabbi trust ever since. In essence, it is a non-qualified employee trust created for the benefit of both the employer and employee.


* 랍비 신탁 세금 혜택

랍비 신탁은 직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신탁에 대한 기부는 직원의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원이 연간 소득이 $ 60,000이고 고용주가 직원의 랍비 신탁에 매달 $ 500를 기부하는 경우, 과세 소득은 $ 60,000이다. 가입자는 $ 6,000의 기부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랍비 신탁은 직원이 돈을 인출할 때까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직원의 자산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의미에서 랍비 신탁은 qualified retirement plan과 유사하다.

Rabbi Trust Taxation


A rabbi trust provides tax advantages for employees. Contributions made to the trust do not count as part of the employee’s wages. For example, if an employee receives an annual income of $60,000 and his or her employer makes monthly contributions of $500 to the staff member’s rabbi trust, their taxable income is $60,000; they do not have to pay tax on the $6,000 of contribution payments.

Rabbi trusts allow employees’ assets to grow without them having to pay tax on any gains until they withdraw their money. In this sense, a rabbi trust is similar to a qualified retirement plan.

3. 예상 이익은 년 8% 이상 예상


4. 투자 후 생인 이윤은 가입자 개인 구좌에 적립되지만, 이윤의 10%는 교단 은급 재단에 적립한다.

5. 교회가 매달 일정 액수(사례비의 10%와 같은 액수)를 교단 은급재단(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Kosin, Inc.)으로 송금(자동지출, ACH)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입금날짜가 일정하지 않거나 중간에 메일이 분실되거나 송금을 거르게 되면 계산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매월 15일에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교회 은행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은퇴 후 수령은 일시불이나 연금형식으로 매달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불로 수령할 때는 해당 세금을 지불해야한다. 그러나 매달 수령할 경우에는 100% 주택비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과 관계없이 수령할 수 있다.

7. 이사회 구성

이사장: 정지호 목사 서기: 강학구 목사 회계: 안성훈 목사

이사: 나삼진 석진철 우영종 장홍석 한태일


8. 현재 준비 사항

1) Financial Advisor를 결정하는 일

2) Investment Company를 경정하는 일

3) Louis Briska (변호사 겸 CPA) 씨가 은급재단 시행세칙을 완성하는 일

4) 은급재단 은행을 개설하는 일


                                                                 은급재단 이사장 정지호 목사

                                                                                  서 기 강학구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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