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1-14 13:21
[박흥배목사의 한국선교사 열전] 51-1 Bruce F. Hunt (브루스 헌트, 한부선) 선교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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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Henry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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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ce F. Hunt (한부선) 선교사(1903년 평양 출생)

한부선 선교사의 해방 후 초기(1946-1948) 선교사역 < 논문 < 주장과 논문 < 기사본문 - 코람데오닷컴

고려신학교지도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앞줄 제일 왼쪽이 한부선 선교사,  그리고 박형룡목사, 제일 오른쪽이 한상동 목사)

 
한부선 선교사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이 말씀을 가르치던 성도들이 이 문제를 명확히 이해하여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고백

문서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가 지도하던 교회 지도자들이 1940년 하얼빈에서 모여 ‘장로교인 언약’을 작성했다.

여기서 신사참배는 명백한 우상숭배임을 선언했다. 김윤섭, 박의흠, 박인지, 김경락, 최용삼, 계승수, 김성심 같은 이들이

이것을 만드는데 참여했다. 그리고 이듬해 일본 경찰은 한부선 선교사를 구속한다. 물론 뜻을 같이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투옥된 터였다.

그들이 투옥된 것은 일본 당국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의 한국지배나 만주지배에 저항한 것은

아니다. 오직 자신들이 신앙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그들이 옥에 갇히는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지키려했던

것은 무엇일까?

법정에서 재판관이 한부선 선교사의 죄에 대해서 다룬 두 가지 중요한 문제는 천황숭배와 종교통제법을 거부한 것이었다.

종교통제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일본 당국의 허락과 통제를 받아야 했다. 한부선

선교사와 그의 형제된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힌 것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단순히 기독교식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들이 갇힌 것은 신사참배와 종교통제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일본경찰의 칼 앞에서

조차 지키고자 했던 것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는 신앙고백이었고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예배였다. 재판관

앞에서 한부선 선교사가 "성경은 하나님 이 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천황이든 사람이든 거기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재판관은 그에게 많은 기독교인이 신사에 절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것은 사실이다. 그들도

다른 교인들처럼 시대적인 형편에 맞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한부선 선교사와 그와 형제 된 성도들은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선언하는 문서에 ‘장로교인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부선 선교사의 머릿속에는 신사참배를 행하는 한국과 만주의 장로교회에 속한 교인들과 신학적 포용주의를 받아들이는

미국의 장로교회에 속한 교인들이 떠올랐을 것이다. 그들은 주위 환경을 받아들이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지만

장로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고백과 그 고백에 근거한 예배 없이 합당한 신앙생활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선교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무엇인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전파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알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에는 전파된 내용이 교회를 통해 생명력이 발생하도록 소망하고 실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말씀을 들은 자들이 신앙고백에서 이탈했을 때, 그들이 속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책망하는 것은

중요한 선교사역이다. 이 일을 위해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들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던 소중한 역사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한부선 선교사가 남긴 책 언약의 노래는 우리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모로 보나 시대형편에 적절히 편승하면서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교지평 25호에서 부분 발췌)

박흥배 목사
안디옥 세계선교협의회 회장
왈브릿지 열방교회 담임목사
revpark0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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