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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자료] 추방당하는 한인 선교사들의 현황


선교지를 잃은 나, 모든 걸 잃었습니다

추방당한 선교사들 귀국해도 따가운 시선

입력 : 2018-08-17  

선교지를 잃은 나, 모든 걸 잃었습니다 기사의 사진

중국에서 추방된 최모 선교사가 지난 14일 경기도 포천의 한 기도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최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추방선교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포천=송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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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15년 동안 사역한 A선교사(48) 는 최근 느닷없이 추방을 당했다. 갈 곳 없는 탈북민 가족에게 며칠 숙식을 제공한 것이 화근이었다. 현지 선교사들에 따르면 러시아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인권문제가 아닌 정치문제로 해석한다. 때문에 불법체류자를 돕다가는 자칫 체포되기 십상이다. 추방기간 5년을 채우면 러시아 비자가 다시 나온다고 하지만 A선교사가 돌아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지 교회를 비롯한 사역지는 폐쇄됐다. A선교사 가족은 국내 친척집을 전전하고 있다.

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사명을 위해 뼈를 묻을 각오로 선교지에 갔는데, 사역을 위한 모든 터전을 잃었다”며 “지금은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직 어린 자식을 비롯한 가족들이 어디서 묵어야 할지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선교상황 ‘빨간불’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사역하는 한국선교사의 추방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비자거부, 재입국금지 조치 등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시선이다.

‘창의적 접근지역’이란 공개적인 선교사 신분으로 사역할 수 없는 선교현장을 말한다. 이슬람권 국가나 타종교권, 사회주의 국가 등이 그렇다. 이슬람 국가에서의 추방은 워낙 뿌리가 깊어 예측 가능하다. 중국이나 러시아 인도 네팔 등지에서도 수년간 추방이 이어졌지만 최근 그 횟수가 잦아져 선교계가 바짝 긴장한 상태다.

중국은 지난 2월 ‘종교사무 조례’를 시행하면서 한국 선교사들의 추방이 줄을 잇고 있다. 이 법은 종교행사나 모임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소속 선교사 7가정과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소속 선교사 5가정이 잇따라 추방통보를 받고 귀국했다. 성결교단 선교사 3명도 추방됐다. 지난해 중국 옌지에서 선교사 30명이 추방된 데 이어 한국 선교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인도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독교 핍박이 일어나고 있다. 힌두교 우선주의 정책 때문이다. 인도 여당은 2020년까지 힌두교 국가를 세우겠다는 노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 주에서 ‘반(反)개종법’을 통과시켰다. 서구의 인도 선교사들이 인근 국가에 거점을 두고 원거리 사역을 하는 이유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인도에 직접 선교사를 파송하다 상당수 선교사들이 비자문제로 철수하거나 추방을 당했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B선교사(50)는 “지난 2∼3년 동안 인도 정부로부터 비자를 거부당하거나 추방당한 한국 선교사가 160여명에 달한다”며 “한국교회가 마음고생이 심한 인도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 초 선교보고를 위해 귀국했던 C선교사(60·여)는 “인도 정부의 카카오톡 등 SNS 통제가 부쩍 심해졌다”며 “예전엔 카톡으로 선교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카톡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C선교사는 25년째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힌두왕국인 네팔은 17일부터 새 종교법이 실시됐다. 일명 ‘반종교법’이다. 각자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타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내국인은 투옥되고 외국인은 추방된다. 사실상 선교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이나 마찬가지여서 선교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네팔선교 10년차인 D선교사(45)는 “전에는 거리전도나 퍼포먼스 등 직접 선교가 가능했는데 이젠 안 된다. 만약 법을 어길 경우 추방이나 투옥, 벌금 등 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강제 추방당한 선교사 ‘돌봄 사역’ 절실 

추방을 당해 국내에 들어온 적잖은 선교사들은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사역지가 없는 선교사가 됐다는 심리적 압박감에다 ‘추방당한 선교사’라는 따가운 시선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 더 힘든 건 후원교회나 후원자들이 등을 돌리고 후원을 끊는 경우다. 선교사를 위한 기도마저 멈추게 된다. 후원이 끊긴 선교사의 경우 사역과 생활기반 모두를 잃게 되는 셈이다.

E선교사(52) 역시 지난해 중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그는 “추방당한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파송교회와의 관계였다”면서 “더 이상 후원이 힘들다며 다른 파송교회를 알아보라는 통보를 받았을 때 눈앞이 아찔했다”고 토로했다. E선교사는 현재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올해 대학에 들어간 딸은 기숙사에 있다. 다른 가족은 처갓집에서 지낸다. 다행히 다른 후원교회가 생겨 그는 6개월 뒤 제3국으로 재파송될 예정이다.

선교 전문가들은 한국교회가 추방당한 선교사들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격려하며 챙겨주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교지를 잃은 선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역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현지인의 필요를 채우는 선교활동을 벌이는 것도 빈번해진 추방을 예방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J국에서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선교사들은 전도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으며 신변보호 및 후원도 가능하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 약 2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 ‘역(逆)파송’하는 선교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다. ‘역파송’이란 선교대상지 국민을 전도하고 파송국가에서 신학교육 및 신앙훈련 등을 시킨 뒤 출신국가 및 같은 문화권에 파송하는 선교를 말한다.

조기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북한연구원장은 “선교사들의 사역지가 없어졌더라도 교회들이 설교나 사역소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는 추방당한 선교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선교사들의 사역지를 이양하거나 비슷한 언어, 문화권으로 재배치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선교사들도 평소 위기관리 능력을 갖춰야한다”고 조언했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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